"탄핵소추안, 이르면 28일 표결…30일도 염두"
"'탄핵의결정족수', 국회의장 해석 중요한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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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27일) 오전 발의해 27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며 "(표결을) 오는 28일 할 수 있고, 72시간 이내인 30일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내란 동일체'라는 오명을 스스로 받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소통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제시보단 우 의장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우 의장이 '151석 의결'이라고 말하는 순간 일종의 판례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에 우 의장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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