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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생활제품 9종·어린이집 등 6388곳 시설 전자파 노출 모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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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하반기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생활제품, 시설환경 모두 인체보호기준 만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모션베드 등 생활제품 9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6388곳의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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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유통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생활공간 주요 시설 중 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따른다. 30㎐ 주파수 대역의 경우 1666mG 이하, 60㎐는 833mG 이하, 200㎐는 250mG 이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 제품 4종,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으며, 총 22개 제품을 측정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한 달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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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청 제품 4종 전자파 측정 결과/자료=과기정통부


측정 결과 광파오븐, 노트북, 흙침대, 전동침대 등 국민 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19.99%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겨울철 사용되는 계절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3.10%로 측정돼 이번 측정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 제품인 전자레인지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7.56~13.02%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활 시설·공간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대중교통, 어린이집 등 생활환경 5656곳과 사물인터넷(IoT) 및 5G망 기반 융복합 시설(732곳)의 이동통신(4G, 5G),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의 전자파 신호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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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자료=과기정통부


그 결과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01~9.98% 범위로 측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의 경우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02~9.98%로 나타났다. 이음5G 등 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의 경우 다양한 무선설비가 운용됐지만,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92~4.52%로 타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의 경우 기준 대비 0.01~3.24%, IoT 기반 전자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거·상업 지역은 기준 대비 0.01~2.78%로 측정됐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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