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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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축약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담화랑 내용이 거의 일치하네요?
[이승훈]
예상했던 대로고요. 버티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옳았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반헌법적인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었고 국기를 문란케했다. 이게 마치 본인한테 한 얘기 같아요. 지금 계엄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국정이 마비되고 결국에는 그 원인도 부정선거로 돌리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고요.
그리고 반국가세력이나 종북세력을 해소하고 싶다고 하면서 왜 한동훈 대표는 체포하려고 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종북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망상에 빠진 황당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수렁에 빠질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곧 대통령의 입장이다, 둘의 입장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 분이 실질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했는데요. 실제 지난번 12월 3일 새벽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건의를 받아서 해제를 하면서 끝에, 다만 하면서 세 줄 정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때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으로 인해서 국가기능 마비하는 것을 중지시켜주십시오라고 국회에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말씀들처럼 입법농단, 탄핵농단 그리고 예산농단 이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봤을 때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절차가 시작되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하나 두고 더불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인이 다가오는 12월 28일이면 검찰로부터 구속기소가 될 것인데.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변론으로,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했던 그런 탄핵절차와 형사사건에 있어서 내란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재나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승훈]
가장 강조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받아들여질 거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돼서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치행위 주장 자체가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고요. 마치 이런 행태들은 보수가 결집돼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된다. 국민들이 어렵거나 외환시장이 위태롭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이건 상관이 없다. 일단 대통령을 보위하자. 이것에 초점을 맞춘 기자회견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재판 첫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상황을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내일쯤 기소할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도 연관이 있겠죠?
[최진녕]
저 또한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타이밍을 상당히 고민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크게 봤을 때 탄핵의 정당성, 그리고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뒤에 관련해서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 먼저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른바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것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 헌법이 정한 절차,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대통령의 에둘러서 전 국방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변호해 주는 그런 느낌이고.
더불어서 12월 28일이면 본인이 구속기소되니까 가장 큰 죄명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국토참절을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중에 상당수는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특히 내란죄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으로 들어갈 부분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을 미리 밝혀서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썼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처음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썼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다 반영된 거거든요. 의사를 처단하자. 대통령이 의사에 대해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의료분쟁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국회의장도 체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면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 명확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대통령이 평소 했던 워딩들이 그대로 포고령에 다 들어갔어요.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작성한 건데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고 하느냐. 이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 모든 행위는 내가 했고 자신은 합헌적,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재가만 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홍장원, 조지호 경찰청장 다 대통령이 개입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버티기, 보수를 결집시키는 행동, 대통령 구하기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 계엄선포 이후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 포고령이 불법적인 내용도 많고 이것을 누가 썼느냐가 핵심이었는데 본인이 내가 썼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최진녕]
실제로 오늘 밝힌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에 대한 작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김용현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행금지는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녕]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계엄 포고령 중에 1항부터 6항이 있는데 6항에 그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하고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제 포고령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자기가 작성한 것은 통행 또한 금지하는 것으로 넣었었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가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반체제 세력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 책임이다, 이런 취지가 강한데. 실제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다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해당 부분 일반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부분을 삭제했는지, 그리고 그 취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유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은 추측 단계지만 노상원을 넘어, 김용현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김용현 전 장관 오늘 나온 워딩을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크게 안고 가겠다, 이런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최진녕]
전체적으로 흐름에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변인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데,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통한 내용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려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할지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께서 대통령 담화도 그렇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너무 여론전 펼치는 거 아니냐.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승훈]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황당한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서 대통령은 바로 탄핵되겠구나, 대통령은 구속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반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똘똘 뭉쳐서 우리 지금 대통령 지키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지율이 몇 퍼센트 회복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던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끔찍한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는 의미가 없고. 또한 지지율의 응답률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응답률은 좀 낮은 여론조사더라고요. 3.37% 정도 되니까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적극 관여층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앵커]
지금 보여주신 김에 정당 지지도도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같이 보여주시죠. 대통령 지지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30.4%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시겠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30.3, 6.7%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이 1.6%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수치를 보면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걸 보고 대응전략을 다르게 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녕]
이 부분이 나름 의미 있는 것은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와 대비해서 봤을 때 사뭇 여론을 흐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론조사가 최종적인 전체 흐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치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2017년 3월 10일날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청구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 생각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이뤄진 것이 도대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20% 전후를 왔다갔다한 것인데 오히려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30%까지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또한 더불어서 왜 그럼 지지율이 결집되느냐 했을 때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저와 같은 계엄까지 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지 않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법부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홈페이지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탄핵 내지 내란이 되지 않는다는 글까지 올린 부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론의 흐름과 지금의 사법부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이 다른 점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의 흐름이라는 건 주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전략이 어제 크리스마스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긴급체포 바로 들어갈 것 같이 하다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이승훈]
공수처장이 처음에는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압박하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마치 긴급체포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럴 것처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하면서 오히려 공수처가 한 발 빼는 모습이에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공수처장의 의사가 개입된 거잖아요.
[앵커]
그럼 다시 소환요청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승훈]
저는 다시 소환요청한다고 보고요. 3차 소환 요청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더 시간을 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공수처가 정말 25일에 수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사 역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장에게 사건을 넘길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이에나처럼 잘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공수처에 넘겨버렸거든요. 이건 모종의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간에 모종의 얘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검찰이 등 돌리면 더 무섭다. 검찰이 하는 게 낫다. 이승훈 변호사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공수처에 지금 누구만 넘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만 넘겼어요. 왜 두 분을 넘겼지? 다른 분은 안 넘기고.
[앵커]
검찰이 어떤 마음으로 넘긴 거예요?
[이승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박세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하고 선후배 관계고 굉장히 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압박해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박세현 본부장은 피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임명한 오동운이 더 편하겠다, 공수처장이. 그렇게 해서 넘겼고.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오동운 처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때 겉으로 모양새는 민주당이 공수처로 넘기라고 했고 그리고 공수처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기는 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김웅 전 의원은 의대 막 졸업했는데 뇌수술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비유를 했는데 그만큼 공수처가 수사능력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최진녕]
실제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9일날 부장검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가오는 1월 7일날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1차 합격한 16명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데. 현재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할 실무 부장검사와 일부 평검사도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실질적으로 부장검사 제 기억에 5명 정도인데 4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궐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검찰 출신이었다가 공수처에 들어가셨던 변호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들 다 나왔어요.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조사를 할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한테 달라라고 요청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했는데 실무적으로 조사를 할만한 인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체포영장 발부하라고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하라고 하지만 그러면 10일밖에 못합니다. 1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의대 졸업하자마자 뇌수술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법조인으로 현재 공수처의 상황을 제대로 짚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으로 내란을 수사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른바 별건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것은 수사권부터 해서 실무적 인력까지 본인으로서 고민이 너무 너무 많은 것이죠.
[앵커]
공수처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바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공수처에 수사 능력이 있느냐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의대를 갓 졸업한 사람이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수사할 의지나 소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 상병 특검 사건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해라, 빨리 하라고 했는데 8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까지 왔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받으니까 정작 소환에 불응하는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있고 내란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체포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돼서 신병을 확보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발부가 되려면 핵심적인 증거가 첨부돼야 될 텐데 박범계 의원은 그게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최진녕]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조직화된 범죄와 관련해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조사할 때는 이미 물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조사,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더불어서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 외에 증인, 쉽게 말하면 참고인을 불러서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조직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직까지 관련되는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도 덜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까지 부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밥이 채 익지도 않았는데 지금 뜸도 들이지 않고 솥뚜껑을 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최대한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절차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에서 윽박지른다고 해도 공수처와 국수본, 나아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아닌데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도 아닌 국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압수하라, 수색하라. 그리고 또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에서 정치적 수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당장 구속영장 치세요, 당장 긴급체포하세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이 행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경,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할 때 너무 여러 수사기관이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다. 그리고 핵심 증거들이 산재되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공수처가 실제로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 생각도 잘못될 수 있는 게 지금 특검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20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특검을 발표 안 해 버리니까 거부권까지 행사되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공백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아직 멀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자 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두머리를 수사하는 데 거기 출동한 부사관들 수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두머리 밑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그 계엄 선포에 동의했던 국무회의. 이런 것까지도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준비가 된 시기다. 다만 검찰이 수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수처한테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도와주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문제 포함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난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탄핵의 2차 데드라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하겠다 했던 민주당이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2차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예요?
[이승훈]
아마 내일까지로 알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못한 건 결국에는 뭐냐 하면 국정 불안이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굳이 탄핵까지 시켜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주춤했던 거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주기를 바란 건데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압박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임명안이 의결되기 전에 미리 압박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부할 수 있는,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조금 주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잖아요.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에서 정당성을 더 갖고 탄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가장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어줘야죠, 9명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꼭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표결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내일 내에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박을 하고 있고 탄핵까지 예고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장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헌법학자라든가 아니면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때의 실무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텐데 엊그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오지 아니 한 안에 대해서 과연 도장을 찍어줄 것인가,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결의하는 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여야가 합의된 상태에서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이 통과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의해서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탄핵을 할 수 있는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죠?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를 했다고 하면 탄핵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으로서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상유지적 권력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말씀은 저렇게 강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핵 절차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현상유지하는 건데 거부권을 쓰지 않았냐, 그런 논리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진녕] 결국 그런 것이 현상유지인데,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는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2016년, 2017년의 입장과 전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적어도 이번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 요건이 151표가 필요하냐, 200표가 필요하냐, 이게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으로 통과를 시키고 나면 국민의힘은 가처분 걸겠다는 거고 그러면 대행이 그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승훈]
학설로 보면 이건 좀 이견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151석이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 권한대행 계속하겠다고 얘기해 버리고,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앵커]
그러면 대행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이승훈]
만약에 민주당 안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될 수 있고요. 부총리가 2명이지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버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그냥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고 국가 안정을 만들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은 받아들여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최진녕]
그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의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바이블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에 관한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이고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닌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대한민국 유수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했을 때는 분명히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한마디로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소송에서 가처분은 바로 인용이 될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탄핵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결국 본인이 주장을 했다가 정치적인 부메랑,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와 같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예측하기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의 고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공세도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고로 한덕수 대행과 박지원 의원은 20년 지기고 그저께까지 통화를 한 사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무속 프레임 씌우기 공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이 정부는 처음에는 무속 프레임인 줄 알았더니 다 맞잖아요. 천공부터 시작해서 건진법사, 명태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다 무속으로 연결된 그런 것 같고. 결국에는 계엄 선포 자체의 날짜도 무속으로부터 점지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한덕수 총리의 부인도 무속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나라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무속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정말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부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구체적인 기사가 난 게 없고 취재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공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자기 발 찍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로 쓸 때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속에 그렇게 심취된 사람을 본인이 들여 썼다는 자기 발 찍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입증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혼란한 시대에 저런 식으로 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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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축약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담화랑 내용이 거의 일치하네요?
[이승훈]
예상했던 대로고요. 버티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옳았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반헌법적인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었고 국기를 문란케했다. 이게 마치 본인한테 한 얘기 같아요. 지금 계엄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국정이 마비되고 결국에는 그 원인도 부정선거로 돌리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고요.
그리고 반국가세력이나 종북세력을 해소하고 싶다고 하면서 왜 한동훈 대표는 체포하려고 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종북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망상에 빠진 황당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수렁에 빠질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곧 대통령의 입장이다, 둘의 입장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진녕]
저는 이걸 보면서 두 분이 실질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했는데요. 실제 지난번 12월 3일 새벽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건의를 받아서 해제를 하면서 끝에, 다만 하면서 세 줄 정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때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으로 인해서 국가기능 마비하는 것을 중지시켜주십시오라고 국회에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말씀들처럼 입법농단, 탄핵농단 그리고 예산농단 이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봤을 때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절차가 시작되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하나 두고 더불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인이 다가오는 12월 28일이면 검찰로부터 구속기소가 될 것인데.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변론으로,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했던 그런 탄핵절차와 형사사건에 있어서 내란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재나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승훈]
가장 강조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받아들여질 거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돼서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치행위 주장 자체가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고요. 마치 이런 행태들은 보수가 결집돼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된다. 국민들이 어렵거나 외환시장이 위태롭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이건 상관이 없다. 일단 대통령을 보위하자. 이것에 초점을 맞춘 기자회견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재판 첫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상황을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내일쯤 기소할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도 연관이 있겠죠?
[최진녕]
저 또한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타이밍을 상당히 고민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크게 봤을 때 탄핵의 정당성, 그리고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뒤에 관련해서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 먼저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른바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것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 헌법이 정한 절차,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대통령의 에둘러서 전 국방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변호해 주는 그런 느낌이고.
더불어서 12월 28일이면 본인이 구속기소되니까 가장 큰 죄명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국토참절을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중에 상당수는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특히 내란죄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으로 들어갈 부분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을 미리 밝혀서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썼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처음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썼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다 반영된 거거든요. 의사를 처단하자. 대통령이 의사에 대해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의료분쟁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국회의장도 체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면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 명확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대통령이 평소 했던 워딩들이 그대로 포고령에 다 들어갔어요.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작성한 건데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고 하느냐. 이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 모든 행위는 내가 했고 자신은 합헌적,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재가만 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홍장원, 조지호 경찰청장 다 대통령이 개입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버티기, 보수를 결집시키는 행동, 대통령 구하기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 계엄선포 이후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 포고령이 불법적인 내용도 많고 이것을 누가 썼느냐가 핵심이었는데 본인이 내가 썼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최진녕]
실제로 오늘 밝힌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에 대한 작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김용현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 통행금지는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녕]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계엄 포고령 중에 1항부터 6항이 있는데 6항에 그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하고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제 포고령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자기가 작성한 것은 통행 또한 금지하는 것으로 넣었었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가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반체제 세력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 책임이다, 이런 취지가 강한데. 실제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다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해당 부분 일반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부분을 삭제했는지, 그리고 그 취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유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은 추측 단계지만 노상원을 넘어, 김용현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김용현 전 장관 오늘 나온 워딩을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크게 안고 가겠다, 이런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최진녕]
전체적으로 흐름에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변인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데,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통한 내용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려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할지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께서 대통령 담화도 그렇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너무 여론전 펼치는 거 아니냐.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승훈]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황당한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서 대통령은 바로 탄핵되겠구나, 대통령은 구속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반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똘똘 뭉쳐서 우리 지금 대통령 지키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지율이 몇 퍼센트 회복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던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끔찍한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는 의미가 없고. 또한 지지율의 응답률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응답률은 좀 낮은 여론조사더라고요. 3.37% 정도 되니까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적극 관여층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앵커]
지금 보여주신 김에 정당 지지도도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같이 보여주시죠. 대통령 지지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30.4%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시겠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30.3, 6.7%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이 1.6%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수치를 보면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걸 보고 대응전략을 다르게 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녕]
이 부분이 나름 의미 있는 것은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와 대비해서 봤을 때 사뭇 여론을 흐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론조사가 최종적인 전체 흐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치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2017년 3월 10일날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청구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 생각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이뤄진 것이 도대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20% 전후를 왔다갔다한 것인데 오히려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30%까지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또한 더불어서 왜 그럼 지지율이 결집되느냐 했을 때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저와 같은 계엄까지 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지 않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법부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홈페이지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탄핵 내지 내란이 되지 않는다는 글까지 올린 부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론의 흐름과 지금의 사법부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이 다른 점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의 흐름이라는 건 주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전략이 어제 크리스마스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긴급체포 바로 들어갈 것 같이 하다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이승훈]
공수처장이 처음에는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압박하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마치 긴급체포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럴 것처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하면서 오히려 공수처가 한 발 빼는 모습이에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공수처장의 의사가 개입된 거잖아요.
[앵커]
그럼 다시 소환요청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승훈]
저는 다시 소환요청한다고 보고요. 3차 소환 요청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더 시간을 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공수처가 정말 25일에 수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사 역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장에게 사건을 넘길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이에나처럼 잘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공수처에 넘겨버렸거든요. 이건 모종의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간에 모종의 얘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검찰이 등 돌리면 더 무섭다. 검찰이 하는 게 낫다. 이승훈 변호사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공수처에 지금 누구만 넘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만 넘겼어요. 왜 두 분을 넘겼지? 다른 분은 안 넘기고.
[앵커]
검찰이 어떤 마음으로 넘긴 거예요?
[이승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박세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하고 선후배 관계고 굉장히 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압박해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박세현 본부장은 피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임명한 오동운이 더 편하겠다, 공수처장이. 그렇게 해서 넘겼고.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오동운 처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때 겉으로 모양새는 민주당이 공수처로 넘기라고 했고 그리고 공수처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기는 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김웅 전 의원은 의대 막 졸업했는데 뇌수술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비유를 했는데 그만큼 공수처가 수사능력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최진녕]
실제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9일날 부장검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가오는 1월 7일날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1차 합격한 16명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데. 현재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할 실무 부장검사와 일부 평검사도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실질적으로 부장검사 제 기억에 5명 정도인데 4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궐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검찰 출신이었다가 공수처에 들어가셨던 변호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들 다 나왔어요.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조사를 할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한테 달라라고 요청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했는데 실무적으로 조사를 할만한 인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체포영장 발부하라고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하라고 하지만 그러면 10일밖에 못합니다. 1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의대 졸업하자마자 뇌수술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법조인으로 현재 공수처의 상황을 제대로 짚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으로 내란을 수사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른바 별건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것은 수사권부터 해서 실무적 인력까지 본인으로서 고민이 너무 너무 많은 것이죠.
[앵커]
공수처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바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공수처에 수사 능력이 있느냐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의대를 갓 졸업한 사람이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수사할 의지나 소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 상병 특검 사건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해라, 빨리 하라고 했는데 8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까지 왔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받으니까 정작 소환에 불응하는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있고 내란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체포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돼서 신병을 확보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발부가 되려면 핵심적인 증거가 첨부돼야 될 텐데 박범계 의원은 그게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최진녕]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조직화된 범죄와 관련해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조사할 때는 이미 물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조사,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더불어서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 외에 증인, 쉽게 말하면 참고인을 불러서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조직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직까지 관련되는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도 덜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까지 부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밥이 채 익지도 않았는데 지금 뜸도 들이지 않고 솥뚜껑을 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최대한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절차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에서 윽박지른다고 해도 공수처와 국수본, 나아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아닌데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도 아닌 국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압수하라, 수색하라. 그리고 또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에서 정치적 수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당장 구속영장 치세요, 당장 긴급체포하세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이 행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경,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할 때 너무 여러 수사기관이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다. 그리고 핵심 증거들이 산재되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공수처가 실제로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 생각도 잘못될 수 있는 게 지금 특검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20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특검을 발표 안 해 버리니까 거부권까지 행사되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공백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아직 멀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자 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두머리를 수사하는 데 거기 출동한 부사관들 수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두머리 밑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그 계엄 선포에 동의했던 국무회의. 이런 것까지도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준비가 된 시기다. 다만 검찰이 수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수처한테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도와주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문제 포함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난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탄핵의 2차 데드라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하겠다 했던 민주당이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2차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예요?
[이승훈]
아마 내일까지로 알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못한 건 결국에는 뭐냐 하면 국정 불안이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굳이 탄핵까지 시켜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주춤했던 거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주기를 바란 건데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압박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임명안이 의결되기 전에 미리 압박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부할 수 있는,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조금 주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잖아요.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에서 정당성을 더 갖고 탄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가장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어줘야죠, 9명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꼭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표결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내일 내에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박을 하고 있고 탄핵까지 예고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장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헌법학자라든가 아니면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때의 실무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텐데 엊그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오지 아니 한 안에 대해서 과연 도장을 찍어줄 것인가,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결의하는 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여야가 합의된 상태에서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이 통과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의해서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탄핵을 할 수 있는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죠?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를 했다고 하면 탄핵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으로서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상유지적 권력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말씀은 저렇게 강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핵 절차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현상유지하는 건데 거부권을 쓰지 않았냐, 그런 논리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진녕] 결국 그런 것이 현상유지인데,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는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2016년, 2017년의 입장과 전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적어도 이번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 요건이 151표가 필요하냐, 200표가 필요하냐, 이게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으로 통과를 시키고 나면 국민의힘은 가처분 걸겠다는 거고 그러면 대행이 그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승훈]
학설로 보면 이건 좀 이견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151석이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 권한대행 계속하겠다고 얘기해 버리고,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앵커]
그러면 대행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이승훈]
만약에 민주당 안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될 수 있고요. 부총리가 2명이지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버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그냥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고 국가 안정을 만들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은 받아들여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최진녕]
그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의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바이블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에 관한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이고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닌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대한민국 유수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했을 때는 분명히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한마디로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소송에서 가처분은 바로 인용이 될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탄핵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결국 본인이 주장을 했다가 정치적인 부메랑,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와 같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예측하기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의 고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공세도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고로 한덕수 대행과 박지원 의원은 20년 지기고 그저께까지 통화를 한 사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무속 프레임 씌우기 공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이 정부는 처음에는 무속 프레임인 줄 알았더니 다 맞잖아요. 천공부터 시작해서 건진법사, 명태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다 무속으로 연결된 그런 것 같고. 결국에는 계엄 선포 자체의 날짜도 무속으로부터 점지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한덕수 총리의 부인도 무속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나라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무속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정말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부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구체적인 기사가 난 게 없고 취재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공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자기 발 찍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로 쓸 때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속에 그렇게 심취된 사람을 본인이 들여 썼다는 자기 발 찍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입증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혼란한 시대에 저런 식으로 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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