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보고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 탄핵소추의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의무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형사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침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며, 국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소추 대상 사실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1.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1)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부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의혹,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 다수의 심각한 위법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안(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서 다음과 같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3. 24. 발의되었고, 2023. 12. 28. 본회의에서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1. 5. 국무총리로서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의결 직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같은 날 윤석열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회는 2024. 2. 29.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시 2024. 9. 11. 일부 수정되어 발의되었으며, 2024. 9. 19.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9. 30. 국무총리로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10. 2.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여 권력분립원칙 위배,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2024. 10. 4.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10. 17. 발의되었으며, 2024. 11. 14.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11. 26. 국무총리로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같은 날 윤석열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표적수사·별건수사의 우려가 높으며, 사법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2024. 12. 7.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2) 채해병 특검법
2023. 7.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실, 국방부 등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윤석열 등의 지시에 의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수사 개입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안(이하 "채해병 특검법"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은 이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서 다음과 같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첫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9. 7. 발의되어, 2024. 5. 2.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윤석열은 2024. 5. 21.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의 원칙에 위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2024. 5. 28.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2024. 5. 21. 국무총리로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두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 5. 30. 발의되어, 2024. 7. 4.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7. 9. 국무총리로서 미국 순방 중이었던 윤석열을 대신하여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7. 9.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는 2024. 7. 25.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 9. 11. 발의되어, 2024. 9. 1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9. 30. 국무총리로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10. 2.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는 2024. 10. 4.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나. 헌법ㆍ법률 위반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로 보는 예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의 경우 공정성이나 평등의 측면에서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에 따른 헌법적 한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ㆍ수호의무에 반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관저공사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수사외압과 관련하여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소위 채 해병 특검법 역시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ㆍ수호의무에 반해 반복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제지하기는커녕, 이해충돌방지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도록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의 헌법적 한계와 법률안의 이해충돌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침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배행위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6건의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 된다는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률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 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헌법을 왜곡하였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거부권행사를 의결해 헌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
2.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가. 사실관계
(1)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폭동
대통령 윤석열은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검토하고, 비상계엄하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하달하였다.
윤석열은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라 한다)이 발표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제1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2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4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위협하면서(계엄사령부 제5호),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재차 위협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특히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 계엄군을 통해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하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려 시도하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하였다. 윤석열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윤석열은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 총기 등으로 무장한 대규모의 계엄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 후에 자신의 통제를 받는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2)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 - 비상계엄 선포시
피소추자는 2024. 12. 3. 20:40경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2024. 12. 3. 21:00경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하였다. 피소추자가 소집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의 소집자,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24. 12. 11.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 받았다는 회신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포관련>
가.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024. 12. 3. 22:17 ∼ 22:22
나. 개최장소 : 대통령실 대접견실
다. 참석자 및 배석자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라. 안건명 : 비상계엄 선포안
마. 제안이유 :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
바. 발언요지 :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해제관련>
가.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024. 12. 4. 04:27 ∼ 04:29
나. 개최장소 : 대통령실 국무회의실
다. 참석자 및 배석자 :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라. 안건명 : 비상계엄 해제안
마. 제안이유 : 2024.12.4.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2024.12.4. 04:30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임
바. 발언요지 :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
붙임 : (의안번호 제2123호) 비상계엄 해제안 1부
나. 헌법과 법률 위배
(1)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소추자는 헌법 제88조 제3항,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회의 소집권한이 없고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⑤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2024.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하였다. 특히 피소추자는 국회가 2024. 12. 4. 01:00경 계엄해제결의를 가결시켰으므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때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소집건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피소추자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해소해 주기 위해 적극 가담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계엄선포와 해제에 관한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소추자의 위 행위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배행위이다.
(2)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2024. 12. 3. 22:30경 보다 약 2시간 전인 20:40경 이미 국가비상사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도왔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에 관해 피소추자에게 건의했고 피소추자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의하면 피소추자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므로 내란행위의 지휘 내지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행위를 분담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영장없이 수색을 하는 등 그 권한을 마비시켜 내란행위를 하는데 일조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폭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회 직원을 폭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행위이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의 관여 내지 묵인으로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의한 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바,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등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한 것은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이다.
가사 피소추자가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인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항). 피소추자는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중앙행정관청이며 국무총리에 소속된 각 중앙행정관청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다.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일반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 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60-261).
그러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위법이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무장 폭동의 내란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이고, 이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국무총리의 권한과 의무는 단순한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넘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를 포함하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헌법 제86조 제2항),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같은 중앙행정관청들을 지휘, 감독하여(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내란 행위를 중단시키고 진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명이라도 그것이 명백한 위법인 경우에는 따를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에 따랐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책임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 및 무장 내란 폭동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대통령이 위반한 모든 헌법과 법률 위배에 책임이 있다. 또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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