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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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각각 올해 결산과 외부감사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파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올해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크게 6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기업은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사 등이 그 대상이다.
만일 마감 전까지 제출하지 못 하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제출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다음은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이다. 2024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새롭게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 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를 예고했다. 기업과 감사인 모두 사항별 핵심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회계오류가 발견된다면 즉시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 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오류는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기업이 자진정정 한 경우 조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5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다. 다만 2021년(160개사), 2022년(131개사)을 거치며 감소 추세다.
금감원은 또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도 당부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한계기업 매출 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 증비 확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 준수 및 회사 조사 결과 확인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강기업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주요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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