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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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비회원은 미리 회원 가입해야 한다.
코레일은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 달 6~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6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을, 7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전화 접수 후 전국 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 이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에는 '사전예매'라는 문구가 별도로 표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8~9일 예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노선별 예매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이 8일,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은 9일이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결제 시한은 교통약자 예매의 경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며, 전 국민 대상 예매는 9일 오후 3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 기간(다음 달 24일~2월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위약금을 상향한다. 또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를 적용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명절 승차권을 미리 확보해 놓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등 예약 부도가 많았다"며 "환불 위약금을 강화하면 실제로 타지 않는 좌석을 미리 반환할 수 있도록 장려해 실수요자의 좌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회 처리한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 등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승차권 불법 거래도 엄중 대응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행위 의심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와 암표 제보 게시판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명절부터 정부와 협조해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 강화로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며 "설 특별수송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한 열차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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