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은 변호인 위임장과 입증계획 제출"
"윤 대통령 측, 국무회의록 등 서면 접수 안 해"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논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경우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먼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틀 전 변호인 위임장과 입증계획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이나 국무회의록 등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서면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 첫 재판부터 불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들은 뒤,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오늘 출근길에 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헌재가 준비기일을 잡게 되면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이미 접수된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며,
[앵커]
헌법재판관 정원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아직 재판관 9명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임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경우 헌재 심리가 계속 공전할 거란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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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경우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먼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틀 전 변호인 위임장과 입증계획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이나 국무회의록 등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서면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 첫 재판부터 불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들은 뒤,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오늘 출근길에 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헌재가 준비기일을 잡게 되면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이미 접수된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분석 검토 등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정원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아직 재판관 9명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발언했고, 같은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임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경우 헌재 심리가 계속 공전할 거란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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