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6시 기준 7만명 이상 동의
청원인 "윤상현, 국회의원 의무 위반"
"계엄 옹호 발언 최악…제명 처분 내려달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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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오후 6시 기준 7만5973명을 기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명이 동의할 경우 해당 입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제도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지난 13일 "윤 의원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방어적 수준을 넘어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이 7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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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으며,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12·3 사태 이전까지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 윤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사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며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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