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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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과 추가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런 발언 예상하셨습니까?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은 못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법조문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대법원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못하도록 반대한 선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이었고 또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다가 계엄 선포가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에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크고요. 저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것은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했었으나 제 예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줄 알았어요. 국회 추천몫이기 때문에 9명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은 6명인데 3명 국회,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행정부, 대통령 몫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임명하는 절차예요. 국회가 여야 합의한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이 추천한 분이에요. 이 말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속내를 다 떠나서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여야 합의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로 헌법기관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권한대행이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적극적 행사다, 소극적 행사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로써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라. 뭘 합의하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무리 여당이 없을 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 자체가 국어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일단 9명의 체제를 완성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9명의 체제로 만들어야 나중에 기각이 되든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그래야 정당성 문제,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시비가 안 걸릴 게 아니겠어요. 6명으로 가자는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했는데. 이른바 비준을 한 거예요. 뭘 합의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생각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나갈 수 없다면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탄핵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할까? 그건 나중 문제지만. 일단 이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건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뿐인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사실은 최종 법의 해석은 대법원하고 헌재가 이미 한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대법원과 헌재에서 심지어는 대법관 임명도 가능하다고 지금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여야 합의를 해 와라, 이렇게 입장을 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끌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간 끌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앵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를 들어보면 내란 일반특검이라든지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재의요구를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는데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헌법소원을 받아봐야겠다. 그런데 미리 알아서 이렇게 임명을 안 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너무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논란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권한행사, 이른바 소극적 권한행사라는 말을 해요. 그건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권한대행의 임무,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어디까지냐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실 또 하나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헌법에 보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이게 제일 맞는 말인데 그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는 건데 권한을 대행해야죠,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하는 데 큰문제가 없다고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내란에 관한 일반특검, 상설특검말고 말이죠. 그건 제가 볼 때 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예상을 뒤엎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른바 헌재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옥임]
그런데 제가 법조문을 들여다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직무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그런데 현상유지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유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임명권도 본인이 지금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거 자체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소지는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반응 있잖아요. 당장 탄핵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이어서, 또 22명에 이어서 총리를,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시한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번 달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24일로 딱 시한을 정하거든요. 야당의 그런 태도도 마치도 점령군 같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을 상당히 자극하는.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절제를 하면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규명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헛발질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비판하실 분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이 할 일은 뭐냐. 국민의힘의 그 8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다시 재표결해서 200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총리 저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대통령이 정말 전시나 사변도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그래서 탄핵을 소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예전에 2020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게 청구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국회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탄핵소추를 하고 누가 헌재에 넘깁니까? 제가 하나요? 대법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회가. 국회가 검사가 될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소추인이었다고요. 이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니까 정청래 의원이 합니다마는. 이 말 자체가 그 말로만 완전히 그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일리가 있죠. 검사가 판사를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지금 이 대목에 맞느냐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큰 맥락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형사범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란죄의 혐의로 피의자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말이죠. 여러 군인들이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비상계엄을... 헌법을 유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대한민국이 온통 소동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국회가 왜 검사가 재판관 임명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반론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탄핵소추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계속 시간 끌고 한 총리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 헌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또 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여권 전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좀 늦추려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일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얘기가 갈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옥임]
입법조사처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처음에는 151인이라고 했다가 2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운을 남기는 판에 법 전문가도 아닌 제가 단정적으로 151명이냐, 200명이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아무튼 내일 아마 151표로 탄핵이 가결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위 대통령 탄핵이 세 번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어떤 대통령이 또 탄핵될 가능성을 아주 활짝 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위기가 아닌데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한 통치기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전례에 대해서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탄핵될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특히 우파에 계신 분들. 나중에 좌파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나의 통치기능이야 그러면서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현상으로 볼 때 이 대통령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되풀이될 요소가 있다면 지금 법리와 전례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총리를 비난하지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야당은 또 한덕수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것도 추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일반법이니까, 일반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추천의뢰하지 않아요.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은 다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일단 추천을 의뢰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천을 의뢰할 거 아닙니까? 임명해 주시오라고.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다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상유지니까 이건 권한대행이 총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할 따름들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헌법에 이건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불비가 많아서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자꾸 이런 문제, 법적인 절차의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이건 나중에 헌법을 고치든지 법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려야 할 것 같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 그리고 상설특검은 추천을 해야 합니다. 빨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한 총리가 역시 특검이나 이런 것들, 현재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꾸 여당의 핵심들과 생각을 같이 하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헌재가 아직 공식 입장은 그 정족수에 대해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정말 결정 내려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가?
[정옥임]
지금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도 통과하고 일반특검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대통령 소환장 지금 세 번째 보내고 있는데 아직 대답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관련자들을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인지 진술, 증거 없이 또는 증거가 확인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선택한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이니까 상당히 그러한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이해를 들이댈 수도 있지만 관련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반특검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특검으로 모든 게 통합적으로 돼서 신속하게 진실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또 여당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야당이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서 막 총리를 밀어붙이고 시한을 정하고 또 탄핵 발의를 한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그것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의 지지도가 또 오른다는 뉴데일리입니까?
그러한 여론조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가. 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복선이 아니라 마치도 인공지능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네요.
[앵커]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그다음 순서인데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도 똑같이 지금 정부 기조와마찬가지로 재의요구를 계속해서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탄핵소추합니까?
[최창렬]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이치라는 게 법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직무정지됐고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150명이냐, 200명이냐가 아직 유권해석이 내려질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헌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남아 있어요. 이게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헌재가 당장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하고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섣부르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정 하에 말씀드리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해야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헌법 72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니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전부 이슈가 새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를 치고 분화되고 있어요. 분화되면서 본질은 여기 있는데 본질과 다른 문제로 여야가 또 옛날의 문법으로 또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두 번째 권한대행이 해낼 수 있겠느냐. 그 권한의 무게, 그 권력의 무게에서 중압감에 저는 눌려서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최상목 부총리라는 사람이 결기가 있고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권력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겠어요? 선출권력도 아닌데, 임명동의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는 임명동의라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떠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가결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민주당도 참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일 그러면 150명을 할지 200명을 할지. 그럼 151명으로 해서 탄핵을 가결한다 한들 이것 자체가 또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한 겨우 두 명밖에 안 되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불확실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서 경제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수장이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권한대행이 된다면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의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정치판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 확실히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지금 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정책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많아요.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최상목이라는 인물이 얼마큼 나름대로 독자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가 대행이 되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전문가들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수처에서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응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글쎄 예상이 하도 잘 틀리니까 예상도 잘 못하겠는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 정치행태 자체가 정치라고 말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이고 불확실성이 너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못하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행태나 주변의 발언들,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의 말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의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단 어쨌든 간에 법이 허용하는 한, 법률적인 절차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법적인 선 내에서 물론 하겠죠. 따라서 저는 출석을 안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헌법, 법률 물론 지켜야겠습니다마는 이 절차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게 국민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학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국민은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도 하고 있고 광화문에서도. 물론 양측이 다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소수라고 보고. 그런데 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의 법적 테두리 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래왔어요.
87년도에 제9차 개헌 때, 87년 1월부터 박종철 열사 죽은 뒤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이전에 전두환 들어서고 난 뒤에 8년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들의 결단이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헌재의 심리를 지연시키려 하고 단지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면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는 출석 요구를 세 번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 이러면서 3차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응하지 않는 게 어떻게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다 소환을 했으면 응해야 이게 법에 따른 건데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엄 선포하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진짜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으로 한 거면 떳떳이 나와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공수처장이 세 번째까지 응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체포할 수 있는가. 지금 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럴 만한 배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럴수록 법리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법적 절차에 따라.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탄핵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해가면서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체포라는 게 가시화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느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가 하면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서면 하나도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쪽짜리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국무회의록도 안 내고 있고 그리고 포고령도 안 내고 있고.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포고령은 나와 있는 거니까.
[앵커]
국회에서 냈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피의자는 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일 수 있죠. 방어기재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가 변론기일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변론준비기일, 정확하게.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건 이번 사태의 쟁점 그리고 입장들, 양측의 입장, 주장들 이런 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지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늦춰지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자꾸 지연되는 거거든요. 일단 헌재가 이 부분은 한다고 하는데 공수처장이 입장이 애매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아직 먼 거 같다고 하다가 또 한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공수처 영장 청구를 하나도 발부를 못해냈다고요. 이 사건 말고. 공수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도대체 우리 일반인 같으면 3번이나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죠. 구속영장 청구 다 하는 거고.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특권은 없다고. 불체포특권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특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정옥임]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다라고 하던가, 기능이라고 했던가 그 얘기 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도 야당이 패악질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논리로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밤에 통행금지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 포고령에 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포고령에서 빼라고 지시하면 빼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고유권한이 통치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주 왜곡된 인식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그게 먹히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본인이 우파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도 보수 쪽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 좌파 대통령이 나타나서 자기하고 정치적 이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당이 그런 패악질을 안 하게 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 총선 때 좀 더 국민에게 겸손하고 소위 의사정족수를 할 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 공천과 관련한 그러한 논쟁이 없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정말 필요했는데 그거 다 빼고 야당 패악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많은 특검이라든지 탄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냐.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다 한번씩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대통령은 SNS을 통해서.
[앵커]
잠깐 언급하신 김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어이가 없어서 제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경종을 울린다고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북한에 파견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보냅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변호인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히 아껴서 그것만 빼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단히 시혜적이고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치해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지지하건 이 문장에 대해서 반대하건 이걸 떠나서 대단히 유치해요. 이 문장의 수준 자체가. 이게 명색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이 변호인이 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잘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정치 패악질, 민주당의 남발되는 탄핵 그렇게 예산을 단독으로 감액시키고 이런 못된 짓 그리고 선거 부정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국민들,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생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과연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도 좀 자제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무총리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얘기도 언급됐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말이 달라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했다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에 의하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국무회의는 여기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없으나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원래 국방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그거를 요청을 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분명히 자신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한 만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포고령을 발표한 사람은 원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의 원안은 장관이 쓰고 그걸 편집해서 손을 본 건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명예가 실추된 조직이 바로 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치군인이라는 불명예에서 지금 계엄군인 내지는 무슨 무속군인, 대한민국의 북한을 상대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명예를 보듬어주고 무명용사까지 다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시킨 정치권의 인사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앵커]
지금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내일쯤 기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재판 첫 기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입장을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이건 대체로 여론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사나 기소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양측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른바 소수 강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여론전인 것 같아요. 하루 앞두고 이렇게 얘기한 건.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를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 석동현이라는 분이 아직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문이라고 하던가 조력인이라고 하던가 그러던데 그렇게 말들을 하던데 그분이 나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나름 논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여론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의뢰자 : 데일리안
조사기관 : 여론조사공정(주)
조사기간 : 2024년 12월 23~24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
조사방법 : 휴대전화RDD100% 자동응답(ARS)전화조사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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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과 추가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런 발언 예상하셨습니까?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은 못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법조문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대법원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못하도록 반대한 선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이었고 또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다가 계엄 선포가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에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크고요. 저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것은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했었으나 제 예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줄 알았어요. 국회 추천몫이기 때문에 9명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은 6명인데 3명 국회,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행정부, 대통령 몫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임명하는 절차예요. 국회가 여야 합의한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이 추천한 분이에요. 이 말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속내를 다 떠나서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여야 합의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로 헌법기관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권한대행이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적극적 행사다, 소극적 행사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로써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라. 뭘 합의하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무리 여당이 없을 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 자체가 국어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일단 9명의 체제를 완성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9명의 체제로 만들어야 나중에 기각이 되든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그래야 정당성 문제,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시비가 안 걸릴 게 아니겠어요. 6명으로 가자는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했는데. 이른바 비준을 한 거예요. 뭘 합의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생각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나갈 수 없다면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탄핵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할까? 그건 나중 문제지만. 일단 이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건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뿐인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사실은 최종 법의 해석은 대법원하고 헌재가 이미 한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대법원과 헌재에서 심지어는 대법관 임명도 가능하다고 지금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여야 합의를 해 와라, 이렇게 입장을 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끌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간 끌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 자체가 야당의 반발을 일으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헌재의 심리는 그냥 계속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지금 환율도 계속 치솟고 있는데 경제와 기업과 민생에 주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총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탄핵으로 가게 되면 헌재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헌재에서 이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어떤 식으로 심판할지. 과연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할지 그것도 모를 일이거니와 시간은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정국인데 정치판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은 좀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경제전문가인 총리까지 한몫을 더했다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를 들어보면 내란 일반특검이라든지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재의요구를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는데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헌법소원을 받아봐야겠다. 그런데 미리 알아서 이렇게 임명을 안 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너무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논란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권한행사, 이른바 소극적 권한행사라는 말을 해요. 그건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권한대행의 임무,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어디까지냐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실 또 하나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헌법에 보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이게 제일 맞는 말인데 그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는 건데 권한을 대행해야죠,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하는 데 큰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대법원이나 헌재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린 해석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학계에서도 다수설이고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행사하냐고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내란에 관한 일반특검, 상설특검말고 말이죠. 그건 제가 볼 때 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예상을 뒤엎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른바 헌재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옥임]
그런데 제가 법조문을 들여다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직무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그런데 현상유지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유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임명권도 본인이 지금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거 자체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소지는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반응 있잖아요. 당장 탄핵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이어서, 또 22명에 이어서 총리를,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시한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번 달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24일로 딱 시한을 정하거든요. 야당의 그런 태도도 마치도 점령군 같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을 상당히 자극하는.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절제를 하면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규명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헛발질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비판하실 분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이 할 일은 뭐냐. 국민의힘의 그 8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다시 재표결해서 200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총리 저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대통령이 정말 전시나 사변도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그래서 탄핵을 소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예전에 2020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게 청구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국회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탄핵소추를 하고 누가 헌재에 넘깁니까? 제가 하나요? 대법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회가. 국회가 검사가 될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소추인이었다고요. 이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니까 정청래 의원이 합니다마는. 이 말 자체가 그 말로만 완전히 그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일리가 있죠. 검사가 판사를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지금 이 대목에 맞느냐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큰 맥락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형사범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란죄의 혐의로 피의자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말이죠. 여러 군인들이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비상계엄을... 헌법을 유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대한민국이 온통 소동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국회가 왜 검사가 재판관 임명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반론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탄핵소추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계속 시간 끌고 한 총리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 헌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또 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여권 전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좀 늦추려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일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얘기가 갈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옥임]
입법조사처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처음에는 151인이라고 했다가 2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운을 남기는 판에 법 전문가도 아닌 제가 단정적으로 151명이냐, 200명이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아무튼 내일 아마 151표로 탄핵이 가결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위 대통령 탄핵이 세 번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어떤 대통령이 또 탄핵될 가능성을 아주 활짝 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위기가 아닌데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한 통치기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전례에 대해서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탄핵될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특히 우파에 계신 분들. 나중에 좌파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나의 통치기능이야 그러면서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현상으로 볼 때 이 대통령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되풀이될 요소가 있다면 지금 법리와 전례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총리를 비난하지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야당은 또 한덕수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것도 추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일반법이니까, 일반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추천의뢰하지 않아요.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은 다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일단 추천을 의뢰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천을 의뢰할 거 아닙니까? 임명해 주시오라고.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다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상유지니까 이건 권한대행이 총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할 따름들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헌법에 이건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불비가 많아서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자꾸 이런 문제, 법적인 절차의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이건 나중에 헌법을 고치든지 법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려야 할 것 같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 그리고 상설특검은 추천을 해야 합니다. 빨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한 총리가 역시 특검이나 이런 것들, 현재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꾸 여당의 핵심들과 생각을 같이 하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헌재가 아직 공식 입장은 그 정족수에 대해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정말 결정 내려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가?
[정옥임]
지금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도 통과하고 일반특검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대통령 소환장 지금 세 번째 보내고 있는데 아직 대답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관련자들을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인지 진술, 증거 없이 또는 증거가 확인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선택한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이니까 상당히 그러한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이해를 들이댈 수도 있지만 관련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반특검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특검으로 모든 게 통합적으로 돼서 신속하게 진실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또 여당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야당이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서 막 총리를 밀어붙이고 시한을 정하고 또 탄핵 발의를 한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그것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의 지지도가 또 오른다는 뉴데일리입니까?
그러한 여론조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가. 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복선이 아니라 마치도 인공지능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네요.
[앵커]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그다음 순서인데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도 똑같이 지금 정부 기조와마찬가지로 재의요구를 계속해서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탄핵소추합니까?
[최창렬]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이치라는 게 법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직무정지됐고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150명이냐, 200명이냐가 아직 유권해석이 내려질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헌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남아 있어요. 이게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헌재가 당장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하고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섣부르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정 하에 말씀드리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해야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헌법 72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니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전부 이슈가 새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를 치고 분화되고 있어요. 분화되면서 본질은 여기 있는데 본질과 다른 문제로 여야가 또 옛날의 문법으로 또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두 번째 권한대행이 해낼 수 있겠느냐. 그 권한의 무게, 그 권력의 무게에서 중압감에 저는 눌려서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최상목 부총리라는 사람이 결기가 있고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권력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겠어요? 선출권력도 아닌데, 임명동의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는 임명동의라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떠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가결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민주당도 참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일 그러면 150명을 할지 200명을 할지. 그럼 151명으로 해서 탄핵을 가결한다 한들 이것 자체가 또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한 겨우 두 명밖에 안 되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불확실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서 경제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수장이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권한대행이 된다면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의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정치판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 확실히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지금 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정책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많아요.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최상목이라는 인물이 얼마큼 나름대로 독자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가 대행이 되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전문가들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수처에서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응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글쎄 예상이 하도 잘 틀리니까 예상도 잘 못하겠는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 정치행태 자체가 정치라고 말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이고 불확실성이 너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못하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행태나 주변의 발언들,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의 말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의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단 어쨌든 간에 법이 허용하는 한, 법률적인 절차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법적인 선 내에서 물론 하겠죠. 따라서 저는 출석을 안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헌법, 법률 물론 지켜야겠습니다마는 이 절차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게 국민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학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국민은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도 하고 있고 광화문에서도. 물론 양측이 다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소수라고 보고. 그런데 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의 법적 테두리 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래왔어요.
87년도에 제9차 개헌 때, 87년 1월부터 박종철 열사 죽은 뒤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이전에 전두환 들어서고 난 뒤에 8년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들의 결단이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헌재의 심리를 지연시키려 하고 단지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면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는 출석 요구를 세 번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 이러면서 3차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응하지 않는 게 어떻게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다 소환을 했으면 응해야 이게 법에 따른 건데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엄 선포하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진짜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으로 한 거면 떳떳이 나와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공수처장이 세 번째까지 응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체포할 수 있는가. 지금 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럴 만한 배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럴수록 법리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법적 절차에 따라.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탄핵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해가면서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체포라는 게 가시화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느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가 하면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서면 하나도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쪽짜리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국무회의록도 안 내고 있고 그리고 포고령도 안 내고 있고.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포고령은 나와 있는 거니까.
[앵커]
국회에서 냈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피의자는 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일 수 있죠. 방어기재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가 변론기일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변론준비기일, 정확하게.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건 이번 사태의 쟁점 그리고 입장들, 양측의 입장, 주장들 이런 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지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늦춰지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자꾸 지연되는 거거든요. 일단 헌재가 이 부분은 한다고 하는데 공수처장이 입장이 애매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아직 먼 거 같다고 하다가 또 한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공수처 영장 청구를 하나도 발부를 못해냈다고요. 이 사건 말고. 공수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도대체 우리 일반인 같으면 3번이나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죠. 구속영장 청구 다 하는 거고.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특권은 없다고. 불체포특권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특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정옥임]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다라고 하던가, 기능이라고 했던가 그 얘기 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도 야당이 패악질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논리로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밤에 통행금지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 포고령에 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포고령에서 빼라고 지시하면 빼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고유권한이 통치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주 왜곡된 인식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그게 먹히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본인이 우파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도 보수 쪽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 좌파 대통령이 나타나서 자기하고 정치적 이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당이 그런 패악질을 안 하게 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 총선 때 좀 더 국민에게 겸손하고 소위 의사정족수를 할 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 공천과 관련한 그러한 논쟁이 없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정말 필요했는데 그거 다 빼고 야당 패악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많은 특검이라든지 탄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냐.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다 한번씩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대통령은 SNS을 통해서.
[앵커]
잠깐 언급하신 김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어이가 없어서 제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경종을 울린다고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북한에 파견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보냅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변호인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히 아껴서 그것만 빼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단히 시혜적이고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치해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지지하건 이 문장에 대해서 반대하건 이걸 떠나서 대단히 유치해요. 이 문장의 수준 자체가. 이게 명색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이 변호인이 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잘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정치 패악질, 민주당의 남발되는 탄핵 그렇게 예산을 단독으로 감액시키고 이런 못된 짓 그리고 선거 부정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국민들,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생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과연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도 좀 자제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무총리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얘기도 언급됐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말이 달라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했다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에 의하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국무회의는 여기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없으나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원래 국방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그거를 요청을 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분명히 자신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한 만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포고령을 발표한 사람은 원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의 원안은 장관이 쓰고 그걸 편집해서 손을 본 건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명예가 실추된 조직이 바로 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치군인이라는 불명예에서 지금 계엄군인 내지는 무슨 무속군인, 대한민국의 북한을 상대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명예를 보듬어주고 무명용사까지 다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시킨 정치권의 인사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앵커]
지금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내일쯤 기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재판 첫 기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입장을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이건 대체로 여론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사나 기소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양측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른바 소수 강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여론전인 것 같아요. 하루 앞두고 이렇게 얘기한 건.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를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 석동현이라는 분이 아직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문이라고 하던가 조력인이라고 하던가 그러던데 그렇게 말들을 하던데 그분이 나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나름 논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여론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의뢰자 : 데일리안
조사기관 : 여론조사공정(주)
조사기간 : 2024년 12월 23~24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
조사방법 : 휴대전화RDD100% 자동응답(ARS)전화조사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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