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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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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출연 : 김성훈 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 추진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통치 권한의 영역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행대행은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질문 2>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이제 관건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판단입니다. 151명이냐 200명이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2-1>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게되는 겁니까?

<질문 3> 만약 151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탄핵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이렇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관 3명의 대한 임명이 신속히 이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 혐의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까지 적극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질문 6-1>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질문 7> 계엄 관련 문건 초안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초안에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었지만,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포고령 내용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질문 8>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청장에게 총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실 여부를 가려야할 것 같아요?

<질문 9>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을 언급했습니다. 정보사령부에 수사2단 구성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0>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모레(28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오늘 노 전 사령관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첫 소환했는데요. '노상원 수첩' 내용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1> 내일은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불참할 경우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질문 12>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증거들로도 심리가 가능한 겁니까?

<질문 13>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건데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체포영장 청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질문 14>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체포지시를 받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5>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어떨 때 제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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