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조항 탓 검정 통과한 AI교과서도 인정받지 못해
"도입 속도·학생 대상 AI교육 실험 불가" 지적
교육부 "학교 현장 혼란…재의요구 건의"
[앵커]
내년 신학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만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지난달 말 검정을 마쳤지만, 통과된 법안에 소급 조항이 있어서 모두 교과서로 쓰일 순 없게 됐습니다.
당장 새 학기에 도입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험할 순 없다는 게 법안 통과의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보름 안에 재의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새학기 혼란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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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학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만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교육자료로만 쓰이게 된 겁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지난달 말 검정을 마쳤지만, 통과된 법안에 소급 조항이 있어서 모두 교과서로 쓰일 순 없게 됐습니다.
당장 새 학기에 도입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험할 순 없다는 게 법안 통과의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보름 안에 재의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새학기 혼란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입 속도 조절 요구가 많은 만큼 앞서 국회에 제안했던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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