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병원 관계자가 환자 침상을 밀어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탄핵 정국을 맞아 고스란히 해를 넘기게 됐다. 또 의료공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수험생·의예과 1학년생 등 8명이 제기했던 대입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교협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7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지난 8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된 상태고, 여러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최종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 갈등을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