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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 주장 여론전…"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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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 주장 여론전…"수사 대상 아냐"

[뉴스리뷰]

[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한덕수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먼저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총리실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통치의 영역이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 측과 비슷한 입장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통치행위입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치 행위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하고 영장 재판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업무로 계엄 준비를 내란 모의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건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는 입장인데, 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 당시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 건의를 보고했고 이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듣기 전까지 계엄과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이르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세완]

#김용현 #한덕수 #계엄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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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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