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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청사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청사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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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야당은 이르면 27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보고한 것은 그가 헌법재관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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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궁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 직후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 속하는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입장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들 4명의 의원은 참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에서 △순직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또는 방치, 방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 발표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 불참 속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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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권한대행으로서 행위를 포함시킴에 따라 향후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무총리로서 행위에 대한 탄핵은 151인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단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탄핵안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가 포함돼 있어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을 비껴가기 어렵게 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의결정족수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 35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AI 기본법에는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당초 통과가 기대됐던 반도체 특별법은 R&D(연구·개발) 분야 종사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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