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와 친모의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A씨의 남자친구 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13세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48)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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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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