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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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회법 절차인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표결을 단행한다.
탄핵안의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로 나뉘는데 총 5가지다. 총리 시절의 사유로는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여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헌법 위반을 넣었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문제로는 내란 상설특검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를 포함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일단 1차 해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릴 전망이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이후 이를 가결로 받아들일지, 부결로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우 의장이 151석을 기준으로 가결을 선언해도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된 것으로 보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수 있어 정치권 발 정국 혼란은 이어질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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