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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윤상현 제명하라” 국민청원 9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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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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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9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27일 오전 7시께 기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8만9235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기간으로 제시된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지난 13일 윤 의원 제명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며 "무지의 소산이나 방어적 수준을 넘어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라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 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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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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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2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제3항)”라고 말한 청원인은 “국회법 제155조(징계)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청렴의 의무나 회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16호의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으며,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12·3 사태 이전까지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뒤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 윤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윤상현 #비상계엄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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