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총리 시절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방조했단 의혹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안 통과 때 총리에 준한 151명 찬성이 필요한 건지, 대통령처럼 200명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58쪽 분량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총리 시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한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해설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엔 대통령 기준을 따르는 걸로 설명해놨습니다.

권한대행 시기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단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필자의 의견일 뿐, 헌재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며 "차후에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51명 동의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단 반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시적으로 대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는 국무총리인데다가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표결 땐 우원식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결정될 전망인데, 우 의장의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가질지를 두고 또 다시 혼선이 불가피해보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