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3종 제정·10종 개정
새 하도급법 시행 (PG)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 하도급법 개정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담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으로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제조·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대금 지급과 기일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으며, 부당반품 금지(제조업)·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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