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주 공사장서 50대 2m 아래로 추락…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산=뉴시스] 119구급차 출동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도내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2m 아래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4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119에 의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5t 트럭 적재함에 있던 모래를 내리던 중 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