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은폐하면 최대 5년 거래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따른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과 업무규정(고시)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등을 한 자에게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기한 안에서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친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을 세분화한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래 제한 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이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거래 제한 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했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이나 권리 행사 등은 거래 제한 예외 항목으로 분류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사 등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또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세부 사유도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계좌 지급정지가 풀린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됐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도 해제 가능 사유로 반영했다.

    더불어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금융위는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도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절차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 수단으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