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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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까지 할지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해당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문만 따지면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한 사건을 6명이서 선고할 경우, 1명만 이견을 제시해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을뿐더러 헌재 결정의 정당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서둘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추천하고 임명동의안까지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 등이 대통령 측 대리를 맡는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증거제출 및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송달했다. 아직까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측 문서는 없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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