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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산업기술 유출하면 벌금 15억→65억…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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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안보·국민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시 벌금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기술안보센터 운영 검토…우수 기업에 '수출 심의 간소화'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를 맡은 가운데 위원회 위원들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의결 안건을 심의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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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추이와 5대 업종별 유출건수 비중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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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총 96건에 달한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33건으로 약 3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39.5%) ▲디스플레이(16.6%) ▲전기전자(9%) ▲자동차(9%) 등으로 우리 주력·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산업기술보호법'과 '첨단전략산업법' 등을 시행하며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해 왔지만, 기술유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로 인해 추산되는 피해액은 약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비전 아래 ▲보호대상 기술과 보유기관 관리 고도화 ▲국가핵심기술 수출·인수합병(M&A) 심사제도 정비 ▲핵심기술 유출 수사 및 처벌 강화 ▲대학·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고도화 등 크게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을 신속히 추가 지정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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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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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 분석과 기술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는 수출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수출과 M&A 심사제도 정비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다양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과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 행위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 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를 도입해 조속한 기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 유출시 벌금·손해배상 강화…대학·중기 보안 컨설팅 지원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해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해 재판 전문성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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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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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보안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해 국가 R&D 관리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해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호조치에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및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날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 기술보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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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대상 간소화 적용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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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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