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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이전보다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자영업 사정이 좋아지지 않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식·서비스 등 모두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2천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집계됐다. 1년 전과 견줘 16.1%포인트 뛰었다. 유형별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했다는 비율이 20.5%로 가장 많았다. 광고비 등의 부당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의 미제공·지연제공(12.1%)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도 78.8%로, 전년과 견줘 4.3%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71.6%)은 전년 대비 5.3%포인트 줄었다.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거래 관행 개선도가 전년 대비 악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하는 자영업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가 부진한 탓에 경영 악화에 직면한 가맹본부가 매출 정보를 부풀려 가맹점을 끌어모으고, 본사가 부담할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뜻이다.
‘필수품목’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도 여전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포함돼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 필수품목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점주도 55.2%에 달했다. 점주들은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을 불필요한 필수품목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 역시 점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한 가맹본부의 평균 수수료 분담률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 행위로는,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과 ‘상품권 액면 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 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이 대표적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취급을 강요한다는 대답도 30.5%에 달했다.
공정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불공정 관행과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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