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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현장영상+] 경찰 특별수사단,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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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안가 CCTV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대통령실 청사 관련 압수수색을 두 차례 거부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인근 화면 보시죠.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 안가 CCTV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 CCTV가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이곳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 후에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계엄 당일 대통령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데요.

현재 압수수색을 경찰 특수단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안가를 왜 압수수색이 기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적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좀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 경찰이 신청을 했을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가를 압수수색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아마 법원의 그런 의미에서 기각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결국에는 안가 CCTV 그리고 안가 주변 CCTV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 선포 전에 어떤 중요 인물들이 이 안가를 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엄 이후에 또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가를 갔는지,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계엄을 준비했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그리고 또는 이 계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나 증인들에 대한 대처 방법, 증거인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그 뒤로 다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계엄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위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언론사 등 장악 기관이 담긴 지시문건을 건넨 곳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 경찰이 도착한 삼청동 대통령 안가 인근의 상황을 YTN이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그쪽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가, 이른바 안전가옥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에서 알다시피 국가안보시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시설을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장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마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4번 정도 집행하려고 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압수수색 목록에 있는 것을 임의제출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CCTV라고 하는데 CCTV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고 그러면 그 압수수색 영장의 별지 목록에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시설의 장과 협의를 해서 CCTV와 관련되는 영상의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영장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 상황 속에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 때도 아마 어쨌든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담당 공무원들도 같은 매뉴얼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는 응하되 그 안보시설에 어떻게 보면 수사관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그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고 높아진다라는 그런 우려도 계속해서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수색을 거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 증거들을 일단 압수수색을 해야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경호처가 국가 기밀이라는 사유만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조금 더 재량껏 확대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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