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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현장연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종료…尹 대리인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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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종료…尹 대리인단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윤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갑작스럽게 변호인단 공개하고 소송 위임장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에서도 문서 제출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내실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기자]

송달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송달이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 규정이 돼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자]

그리고 충분한 변호 인력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변호인단 더 보강하실 예정이실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계속 변호인단은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기자]

그리고 공수처에는 아직 선임계 제출이 안 됐는데 낼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공수처 문제는 우선 헌법재판이 오늘 준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 재판 준비를 하면서 헌법 재판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3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그리고 중복적 소환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 건지.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기자]

그러면 체포나 구속 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실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에는 당일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 사령관한테 150명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려라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준비기일이 두 번밖에 안 주어졌는데 너무 짧은 건 아닌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지금 다음에 준비기일을 마칠지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자]

발송 송달이라는 방식 자체가 부적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발송 송달이라는 것은 유치 송달,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 송달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의미인데 그전에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체포가 앞서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근거가 무엇이냐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소환을 보도가 보면 5번, 6번 소환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이번이.

그리고 검찰을 소환, 경찰 소환하는 것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단 취지입니다.

[기자]

29일까지 합치면 공수처 3번 아닌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2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 공수처의.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자]

조금 전에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신 게 있습니까?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오늘은 대통령 뵌적이 없습니다.

오늘 재판부에 의견서, 신청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출석함으로써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추후 변론기일에는 대통령님 직접 출석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적법 요건 따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거 말씀하시는 건지.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차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자]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하에서도 국회는 건들 수 없게 돼 있는데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닌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다음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기자]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 잡혀 있는데 또 연기 신청 계획 없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준비해 보고. 준비되면 하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면 또 그때 대응책을 찾겠습니다.

[기자]

법정에서 말씀하신거 말고 준비기일 연기 신청하시면서 내신 다른 서류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측 대리인)]

없습니다. 연기 신청서뿐입니다. 다음에 하시죠.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요.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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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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