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장기미제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범죄 수감 40대, 당시 범행도구에 남겨진 DNA 일치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장기 미제로 남았던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중 한명이 유전자(DNA) 분석 기법의 향상 등으로 사건 발생 2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아내(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능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십 년 된 DNA도 식별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으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자 형사들은 이 사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다시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주교도소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은 A씨를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 조작과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DNA 재감정과 계좌추적·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공범 용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20년 넘게 처벌을 피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