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27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지난 2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날 소위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함께,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만을 50%로 제한하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이 갈렸는데, 표결을 통해 김현 의원의 안이 채택됐다. 신성범 의원의 안에는 50% 점유율 규제와 함께, SK텔레콤과의 알뜰폰 도매대가 논의를 정부가 대신 해 주는 사전규제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은 "현재도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47%인데, 60%로 제한을 두면 통신사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60%라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도매대가 사전규제와 관련해서도 "역량 있는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소위에서 통과된 조정안은 문제가 있다.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래 내년 3월 29일부터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알뜰폰 도매대가 논의 방식에 사전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중소 알뜰폰 업계를 중심으로 사후규제 체제에서는 SKT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신 의원은 "사실상 정책 시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점유율 규제가 강행될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이 경직될 수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한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세 알뜰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모든 대기업의 점유율을 60%로 일괄 제한하게 되면 은행이나 IT 기업 등 잠재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며 "글로벌 추세를 보면 은행이나 IT 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에 많이 뛰어들어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기회가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정부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해) 강하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진전되는 여하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 같은 논의가 전날 소위를 통해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시장점유율 60% 제한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다시 정부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여야 간 의견 대립 끝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표결이 진행됐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11명의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서 기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른 9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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