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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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한 뒤 퇴장했다.
하지만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에는 우 의장도 한표를 행사했다. 야당 의원 중 표결을 앞두고 미국에 출장 간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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