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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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7월부터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화된다. 초고금리로 맺은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도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에 필요사항을 지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내년 7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계약은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초고금리로 체결한 계약도 무효로 간주된다. 초고금리의 기준은 해외사례를 고려해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경찰청·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된다.
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한다. 대부중개사이트는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요건과 금융소비자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등 정보보호체계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막는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퇴출요건도 강화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온·오프라인 전업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원래는 전무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오프라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뀐다.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의무 회피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이 다른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으로 겸직하는 것도 금직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임원결격 요건도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결격요건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을 어렵게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였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 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뒀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대부업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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