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등을 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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