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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인기피’ 송민호, 파티 목격담까지…경찰, 마포 근무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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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입건…병무청 “문제 있다면 재복무해야”

세계일보

대체 복무 중 장발로 논란이 된 송민호 모습. 오른쪽은 송씨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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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1)씨의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 경찰이 그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병무청은 수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50분쯤부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송씨가 근무했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해당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같은 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소환 일자는 미정이다.

앞서 한 연예 매체는 대체 복무 중인 송씨가 지난 10월31일 미국 하와이로 5박6일 간 여행을 떠났고, 이외에도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병가 사유로 대인기피와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등을 내세웠으나 지난해 강원도 고성 DJ 파티 등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지난 23일 복무를 마쳤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시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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