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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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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

23년 동안 묶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릅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예금 보호액을 1억원까지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금 보호액을 처음 5천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GDP와 전체 예금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도, 보호 한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급 한도를 두 배로 늘린 겁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입니다.

양소리 기자 (sound@yna.co.kr)

#예금자_보호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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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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