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론 지금까지 보신 건 검찰 수사 결과고 재판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했던 이야기 대부분이 거짓이었다는 게 수사에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수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만약 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3천에서 5천 명 정도 가능하다고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은 당시 군인 1천605명, 경찰 3천144명 등 모두 4천749명이 동원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도끼와 야구방망이, 망치, 송곳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지난 3일 밤 11시 6분 경찰이 국회의원과 출입증 소지자들을 국회 경내에 들여보내자, 윤 대통령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밤 11시 37분 국회를 완전히 봉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단순히 점검이었다고 말한 것과 달리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번 계엄 사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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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까지 보신 건 검찰 수사 결과고 재판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했던 이야기 대부분이 거짓이었다는 게 수사에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수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만약 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3천에서 5천 명 정도 가능하다고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은 당시 군인 1천605명, 경찰 3천144명 등 모두 4천749명이 동원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도끼와 야구방망이, 망치, 송곳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지난 3일 밤 11시 6분 경찰이 국회의원과 출입증 소지자들을 국회 경내에 들여보내자, 윤 대통령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밤 11시 37분 국회를 완전히 봉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단순히 점검이었다고 말한 것과 달리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번 계엄 사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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