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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세 갈래 내란죄'…검찰의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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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세 갈래 내란죄'…검찰의 분류 기준은?

[임찬종 기자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내란행위를 세 갈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둘째,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한 행위, 셋째, 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 체포를 시도한 행위입니다.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 행위인데, 이를 풀어 말하면 헌법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강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검찰은 내란행위로 지목한 겁니다.]

Q. '윤 대통령 공소장' 같은 보도자료…왜?

[임찬종 기자 :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수괴, 즉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의 2인자격인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누가 김 전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 즉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명확히 밝힌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한 지시 외에도,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지시를 보도자료에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행위까지 적시한 겁니다. 이는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전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검찰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공소장처럼 배포한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검찰 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모레 2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만약 3차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 심사가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현재로선 빠른 출범이 어려워 보이는 특검의 수사 착수 이전에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통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윤 대통령 수사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면 향후 특검이 출범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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