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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법률가 시국선언도‥"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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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에 앞서, 법률가 천2백여 명이 긴급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건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률가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1천224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영훈/노무사]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국가적 과제가 지연 없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차질 없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도 직격했습니다.

[김도희/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순/변호사]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대통령 파면,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 범죄자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건 희대의 망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온라인 긴급 좌담회에서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를 안 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저는 위헌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 사유가 되니까요. 저는 이것도 탄핵 사유도 된다."

이들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자신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정은 / 영상출처: '헌법학자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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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정은 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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