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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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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기자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맞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에 만료됩니다. 내일이거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자료를 보면 주요 공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돼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소장을 보니까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지시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장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검찰이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주요 공범들 수사 내용도 또 지시 사항도 적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뭐 하고 있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요구한 가결 뒤에 다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는데요.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그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앵커]
공소장에 적혀 있던 내용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외에도 보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라든지 혹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엄 당일 특전사들이 국회 잔디밭에 헬기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그리고 병력을 서둘러서 국회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똑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는 것인데요.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영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앞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같은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밝힌 주장과는 사뭇 배치되는 내용들인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도 하지 않았고 국회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발언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경고성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면적, 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미리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서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국회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등등 모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설명하면서 공범들의 혐의의 진술들을 모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나 진술 등을 확보해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의 공소 내용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의 공방이 이어지면 비상계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그런 내용도 공소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고 구금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우선 체포 대상자를 또 선정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방첩사에서 3명을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서 체포 먼저 하라는 정황들이 드러난 건데요. 일단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 경찰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의 결과입니다. 김 전 장관,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 지시한 것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공개했는데요. 선관위 직원을 포승줄로 묶고 복면을 씌워서 구금을 계획했다는 정황도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 2024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죠.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11월부터 계엄의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관저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 논의한 횟수가 최소 9차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의 과정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변론준비기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면서 공전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들도 나왔는데 오늘 대리인단 출석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서로 다른 소송 전략을 드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건데요.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 시작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대표 등이 출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와 배진한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 접수된 지 13일 만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리인 측은 앞으로 대리인단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대면을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소송 전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해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형사범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등의 실체적 부분뿐이 아니라 국회 의결 과정 그리고 헌재의 서류 송달 등 절차적 부분까지 망라해서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초적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심판을 지연할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전에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서 열렸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수명재판과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했는데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 숫자가 너무 적고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해 달라고 하면서 소송 지연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연기 신청을 검토해 봤지만 준비기일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기일일 뿐이라면서 오늘 주장 못한 부분은 앞으로 주장하고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을 열 수 있어서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로 인해서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은데 헌재에서도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 이 부분 논의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중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6명이 출석해서 사건 심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헌재는 해당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 여부를 두고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고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났죠,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대리인단을 뒤늦게 선임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그동안 알려진 인물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아서 탄핵 심판 그리고 수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리인단의 윤곽이 드디어 드러났는데요.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 잇따랐지만 우선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갑근, 배진한, 그다음에 배보윤 변호사, 그다음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이 외곽 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는데요. 탄핵 심판과 수사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윤갑근 변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대리인단이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무대응, 버티기 전략 이런 걸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서류 미제출은 물론 수사기관의 출석 여부에도 불응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압수수색거부 등 버티기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내란 혐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 교감을 통해서 방어적 논리를 구축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계속 이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탄핵심판에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는데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입장에서도 결이 같은 것으로 보였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 라는 입장을 계속 내세웠습니다. 변호인 측은 헌법재판을 준비하면서 헌법재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 소환 문제가 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할 때 미리 조정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공수처 출석을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 측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불출석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변호인단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으로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청 국수본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쯤에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서 안가에 있는 CCTV 영상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하고 말았는데요.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에 계엄 선포 직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가에서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안가에서는 계엄 해제 당일, 그러니까 4일이에요. 지난 4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등이 또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호처에 가로막히도 말았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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