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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헌재 “6인 체제로 탄핵 선고 가능한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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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열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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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가능한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첫 준비 기일을 열기에 앞서 브리핑을 열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첫 준비 기일을 열어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등이다.

이날 준비 기일은 재판 준비를 담당하는 이미선·정형식 수명(受命) 재판의 주재로 진행됐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 주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석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을 훼손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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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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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자,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빨리, 촉박하게 진행하는 협의나 근거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이며,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했다.

이날 국회 측은 김이수·이광범 변호사 등 대리인단 17명 중 1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은 선임계를 낸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가 모두 참석했다.

2차 준비 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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