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소수 병력 투입' 강조
검찰 "다수의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동원돼"
민주당 당사 장악 의도 드러나…특전사 112명 출동
윤 "대통령 권한 행사"…검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앵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설명과 검찰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까지 만들려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렸던 거라며, 소수 병력만 투입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건 아니라고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의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병력 투입이 시스템 점검 목적이었다는 윤 대통령 설명과 달리, 검찰은 '장악 의도'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996년 전두환 판례까지 인용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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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설명과 검찰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까지 만들려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렸던 거라며, 소수 병력만 투입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계엄 당시 군 1,605명, 그리고 경찰 3,144명이 투입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건 아니라고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의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로 드러났던 것처럼 민주당 당사를 장악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특전사 112명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 병력 투입이 시스템 점검 목적이었다는 윤 대통령 설명과 달리, 검찰은 '장악 의도'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996년 전두환 판례까지 인용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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