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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대법이 손 들어줬다…대구 첫 '동물화장장' 달성에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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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동물장묘업체가 동물 장례를 치르는 모습. 사진 21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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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도 지역 최초로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동물화장장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업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달성군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관련 소송에서 달성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동물화장장…주민 반대로 법적 다툼 번져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1178㎡의 부지에 연면적 800.29㎡,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달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건립 예정지 인근의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진정서·건의서’를 달성군에 제출하면서 “인근에 아파트·학교·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 또 다른 민간 동물화장장이 난립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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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2018년 11월 동물화장장 신축 심의가 열리는 날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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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결국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물화장장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신청지 인근은 대부분 임야나 도로고, 가까운 성하4리 마을도 화장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인근 주민 등의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다”며 달성군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1심과 지난 8월 열린 항소심은 잇따라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장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달성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절하고 생활권 침해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에 달성군 관계자는 “현재로써 판결에 따라 동물화장장 설립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수차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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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기도 연천군과 함께 손을 잡고 조성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조감도. 수도권 최대 규모로 오는 2027년 개장 예정이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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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시와 경기 연천군이 손잡고 2027년까지 임진강 유원지 일대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도 대규모 동물화장장이 생기는 등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분위기지만, 대구에서는 주민 반대로 동물화장장 조성이 수차례 무산돼왔다.

대구 서구의 경우 6년간의 소송전 끝에 민간 화장장 건립이 없던 일이 됐다. 사업자 B씨는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1924㎡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전용 장례식장·납골시설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서구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B씨는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8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물화장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서구는 계획된 진입 도로 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기준인 4m에 미달하고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계성고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계속해서 불허했다. 이에 2020년부터 또다시 행정소송이 다시 진행됐는데 결국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B씨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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