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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권한대행 13일 만에‥한덕수 결국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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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 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까지 탄핵심판대에 서게 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 며 국회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공모하고 도운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같은 2백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측 의견을 받아들여 "탄핵소추 대상은 국무총리"라며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 찬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표결 결과 찬성 192표.

반대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며 집단 불참했는데,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만 홀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했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탄핵으로 답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원천무효라며 계속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총리는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멈추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탄핵소추를 수용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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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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