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출연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대행직을 이어 받게 된 최상목 부총리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모두 19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고, 공은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 한 총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최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맡아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결국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가 해결 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7>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구성 요건 중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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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대행직을 이어 받게 된 최상목 부총리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모두 19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 정지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국엔 또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질문 3> 이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고, 공은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 한 총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최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맡아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질문 6> 헌재는 일단 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6인 체제'로 최종 결론까지 내놓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결국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가 해결 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7>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구성 요건 중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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