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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트럼프, 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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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퇴출 앞두고 "안보 우려 해소할 협상력 보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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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에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은 내달 미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에 놓여있다.

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 "대신 그는 법원이 본안 내용을 고려하는 동안 법에 규정된 2025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를 만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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