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수취 거절' 확인"
이틀 전 보냈지만,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 그대로
통상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일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출석요구서는 아직도 전달되지 않았죠?
네, 공수처는 내일(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이곳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이틀 전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가 여전히 우체국 시스템상 수취 거절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로 발송한 건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고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 보낸 1·2차 출석요구서도 같은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추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대해선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며 추후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공수처에 대통령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며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하고 있고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한 번에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등에서 인정된다고 적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것을 검증없이 공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나경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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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일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출석요구서는 아직도 전달되지 않았죠?
[기자]
네, 공수처는 내일(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이곳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이틀 전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가 여전히 우체국 시스템상 수취 거절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로 발송한 건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고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 보낸 1·2차 출석요구서도 같은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3차례 기회를 주고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추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대해선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며 추후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공수처에 대통령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며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하고 있고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한 번에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이번 계엄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등에서 인정된다고 적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것을 검증없이 공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나경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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