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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윤 '강제수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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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권한쟁의심판과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 관련 내용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의결 정족수 놓고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의 판단과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사실 그동안 여야 간에 가결 정족수 두고 이견이 상당히 컸잖아요. 지금도 소란스러운 모습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하면서 151석으로 정족수를 정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김광삼]
이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지위가 있으면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해서 볼 것인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직무권한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의 규정이 없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발간된 거거든요.

거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준해서, 그래서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00석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150석 이상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계속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정에 불안정이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0석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151석으로 가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에서 본인이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야권의 탄핵 사유가 총리로서 행한 일과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일이 혼재되어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야권의 입장에서는 151석 이상만 되면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냐 혼재되어 있지 않느냐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단지 권한대행에 대해서 200석 이상 탄핵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 사실은 혼재돼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와 탄핵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200석 이상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이 굉장히 더 혼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은 헌재 판단 몫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심판이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어떤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이건 본인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자신과 관련된 것에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심판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결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것이고 효력정지가처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권을 침해한 원천무효의 가결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신청할 적격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가부를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일찍 막을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총리 관련 사안도 빨리 결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광삼]
빨리 해 줘야겠죠. 권한쟁의심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효력정지가처분은 가처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하거든요. 더군다나 가처분의 결과가 늦어지면 뭔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가처분이랑 다른 점이 권한대행에 대한 게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 지위와도 상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처분을 이렇게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과 같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으로 가처분과는 달리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전에 했던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명백하고 또 해석의 가능성이 상당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더군다나 헌법과 법률기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처분 결과도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탄핵이 되면서 최 부총리가 맡아야 하는 역할이 경제에다가 외교안보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밝힌 입장 보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이렇게 밝혔거든요. 저희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김광삼]
그렇죠. 굉장히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겸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주장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뭔가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이게 주로 법조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이고 또정치권도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거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도 야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행사하라는 거고 야는 이것은 행사해도 되고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우리가 더블 스탠다드라고 그러잖아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리는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지금 여와 야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치킨게임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속히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만약에 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이라든지 또 국무위원들의 줄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국무위원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민주당은 그런 것까지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으름장으로 갈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5명 이상 탄핵이 되어 버리면 국정은 완전히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탄핵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어느 정도 협박성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겁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갈 것인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마지막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벤처장관일 거예요. 열몇 번째거든요. 거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권한대행이 뭔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걸 멈출 것인지. 아까 제가 치킨게임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서 월요일날 아마 주식시장하고 달러 대비 원화의 절상, 절하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것이 왔을 때 설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반드시 하는 게 맞다. 저는 임명을 하는 것은 맞다고 법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 역풍이 불 여지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봐요.

[앵커]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맞은 가장 큰 숙제가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지금의 상황이랄지 본인의, 간접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한계점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를 약간 의미 있게 생각하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믿었던 최상목마저, 이런 언론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안이 발의될 것을 알았음에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좋지 못한 선택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도 따져볼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건 별 상관이 없죠. 내란 피의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것을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증거도 없고. 단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그 당시에 언제 얘기했다 했는데 나중에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 있는 자리에서 계엄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내란 피의자로 볼 수 없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목적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탄핵 사유로 삼기 때문에 내란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과 이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탄핵심판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변호인단이 어제 아침에 선임계를 내고 꾸려졌습니다. 40분 정도 만에 끝났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김광삼]
일단 예상했던 거고요. 일단 변론준비기일이 그날 있었는데 변호인 선임계도 안 냈었잖아요, 전에. 그러다가 그날 아침 9시 반인가 선임계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이 그냥 법률적으로 보면 어제 아침에 선임이 된 거예요. 선임계를 내면.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이걸 준비할 시간이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이 만약에 그냥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랄지형사소송법에 준용하게 돼 있는데 변론준비기일에 안 나오면 그냥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냥 종결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종결해버리면 탄핵심판 심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론준비기일에 일단은 변호인 선임서를 내고 우리가 답변서랄지 여러 가지 제출할 증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재판 변론준비기일은 1월 3일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27일에서 1월 3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정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앵커]
변론준비기일은 보통 몇 차례 합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건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헌재 입장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이것은 내란죄라고 죄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탄핵사유에는 내란죄 말고도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1월 3일 변론준비기일에 종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는 심판이 너무 빠르게 이뤄진다. 여러 건의 탄핵 사건 가운데 왜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하느냐, 이렇게 재판정에 묻기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듣고 오셨듯이 대통령 측에서는 심판 속도뿐만 아니라 또 서류 송달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측의 의도라든지 전략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헌법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단 어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가결되면 그때 여론이 굉장히 제일 악화돼 있거든요. 시간을 두고 계엄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그런 취지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심판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변호인도 제가 볼 때는 세 분이 나왔지만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저 정도 변호인들의 커리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시니어 변호사라고 하는데 시니어 변호사 말고 시니어 변호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젊은 변호사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서 2심, 3심 대법원 판결이 6개월 내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소 심판을 끌어서 그 시간까지는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건 정말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6인이잖아요. 6인으로서 심판을 하고 나중에 선고 결과를 받아볼 때면 한 명만 반대를 해버리면 탄핵이 기각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이 상태로 가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그리고 4월 18일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때 대통령 몫으로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4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시계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통령 측 입장은 시간을 좀 많이 끌겠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겠다그 의도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안에 깔린 의도를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비협조적인 태도가 앞으로 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태도랄지 재판을 지연시킨다랄지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을 하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재판은 형량에 관한 재판이 아닙니다. 단지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변호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연 전략을 쓴다랄지 또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용과 기각에 있어서는 기존에 했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고 그게 중대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인용과 기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면 비슷한 선상에서 질문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유불리도 별로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유불리 판단이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변호인이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하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한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나는 탄핵심판에서 인용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특징의 스타일 자체가 담화문이랄지 그런 것도 직접 본인이 많이 고치고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어떤 주장을 해도 거기에는 윤 대통령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 보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인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게 더 많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확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임무종사자의 가장 우두머리가 김용현 전 장관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실행하고 그 밑에 밑에 다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은 나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의 판결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도 어떻게 될 것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와 함께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과 선관위 체포를 위해서 준비했던 도구의 실물까지 공개가 됐어요.
사실관계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는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아마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다툴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김용현 전 장관도 변호사 통해서 국회의 패악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당한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지난번 담화문 발표 때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심판이랄지 재판, 수사에 임하는 자세는 똑같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하고 체포조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런 것 자체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특수작전사령관이랄지 방첩사령관이랄지 그때 실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언을 탄핵할 수는 없어요. 거의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고 또 그게 사실은 통화내역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앵커]
공소장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계엄 해제안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광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체포조 운영하고 운영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고 어디에 구금하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은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방첩사령관이랄지 특수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뭔가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왜 대통령이 우리가 보면 계엄을 선포를 하면 계엄사령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관리하고 지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이랄지 그다음에 밑에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속 체포를 지시하고.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밑에 실무적으로 한 군인들, 장성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런 변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기소 하루 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나서서 여러 언급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자백이다, 이런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법률가로서 의견 어떠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내란죄는 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한 이야기도 사실은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계엄의 선포의 적법성이랄지 절차의 위법성이랄지 그 과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들이 유리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도 제가 볼 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서 일종의 자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앵커]
내란 혐의 수사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 될 텐데 공수처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세 번째 통보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 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나오지 않을 거예요.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10시에 출석하면 거기서 긴급체포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는데. 공수처의 태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지금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에 과도한 경쟁이 있었잖아요. 공수처가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경찰, 검찰을 수사해서 손을 떼고 이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첩을 하니까 지금 인원도 그렇고 어떤 수사의 역량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을 소환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미적거리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첩받으려고 하면 이첩받은 후에 플랜이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단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것 외에는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되고 기소할 수 있는 증거는 검찰이 대부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할 때 그냥 사건만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떤 것들을 달라. 특정을 해서 그걸 주는 것을 전제로 이첩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또 자기들은 두 번에 걸쳐서 이첩을 받았잖아요. 딱 받아놓은 건데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몰라요. 내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수사를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증거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돼봐요.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수사는 검찰, 경찰, 군이 합동으로 수사했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엄은 군 장성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은 장성 이상이에요.

그런데 계엄에 대령들 이런 사람들 다 관여되어 있잖아요. 물론 관련된 공범이면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죠. 내란죄도 기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첩받았어요.
수사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죠? 검찰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첩했던 것을 또 받아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 관련된 사람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어요. 또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 군에 관련된 사람을 재판권은 군 검찰에 있고 군사법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뭐라고 정해져 있냐? 서울중앙지방 검사에게 이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서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가 너무 수사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사태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수사권 관련해서 혼재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의 범위랄지 내란죄는 원래 안 되어 있는데 관련됐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도 마찬가지죠.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내란죄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직권남용 수사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수처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하면 자신들이 기소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수처는 명백하게 수사를 해도 자신들이 기소할 수 없어요. 다시 이첩받았던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광삼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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