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기 대선' 출마 홍준표 "차기 개헌 때 반드시 논의해야"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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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수사기관을 일원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차기 개헌 때는 반드시 이 지점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모든 수사를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청(한국판 FBI)에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서 기소와 공판에만 관여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좋겠다)"며 "유명무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면 좋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번처럼 대통령 관련 사건에 능력도 안 되면서 하이에나처럼 서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 꼴불견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가정보원이나 모든 수사기관은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요즘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면 참 걱정이 많다"며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경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데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믿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기 대선이 오면 대선에 나갈 것"이라며 "장이 서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겠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모든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경우,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부의 추동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 정부가 임기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열린다. '헌법'은 제68조 제2항을 통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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