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지만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판단에 제약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재판관 6명으로 탄핵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결론을 낼 수 있는건지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6인 체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겠습니다. 23조 심판정족수 규정입니다. 7명이 되어야 심리를 할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1명이 모자라는데, 탄핵심판이 시작된 건 어떤 이유죠?
[기자]
앞서 보신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진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효력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조항이 심리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6인 체제로 결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앞서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가처분 때, 헌재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 23조 2항은 유효한 상탭니다.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4대 2, 3대 3 등으로 엇갈리는 경우, 공석인 3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이 때문에 선고는 9인 체제가 갖춰지길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리는 6명으로 가능하겠다는 점을 가처분을 통해 확인했지만 결정은 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심리는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서 해 놓고 결정은 9인 체제가 된 이후에 해도 되는거지 않습니까?"
[앵커]
6인 체제로 선고를 할지 말지도 헌재가 결정하는 거죠?
[기자]
네. 다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6인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비공개라 누가 반대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잖아요 이 역시 헌재가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여당은 또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역시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만약 3명 공석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재가 됩니다. 이 둘은 대통령 몫이어서 후임을 추천할 수 조차 없습니다. 심리도 결정도 못하는 식물 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싸우지만 말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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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지만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판단에 제약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재판관 6명으로 탄핵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결론을 낼 수 있는건지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6인 체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겠습니다. 23조 심판정족수 규정입니다. 7명이 되어야 심리를 할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1명이 모자라는데, 탄핵심판이 시작된 건 어떤 이유죠?
[기자]
앞서 보신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진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효력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조항이 심리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6인 체제로 결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앞서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가처분 때, 헌재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 23조 2항은 유효한 상탭니다.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4대 2, 3대 3 등으로 엇갈리는 경우, 공석인 3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이 때문에 선고는 9인 체제가 갖춰지길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리는 6명으로 가능하겠다는 점을 가처분을 통해 확인했지만 결정은 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심리는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서 해 놓고 결정은 9인 체제가 된 이후에 해도 되는거지 않습니까?"
[앵커]
6인 체제로 선고를 할지 말지도 헌재가 결정하는 거죠?
[기자]
네. 다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6인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비공개라 누가 반대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잖아요 이 역시 헌재가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여당은 또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역시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만약 3명 공석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재가 됩니다. 이 둘은 대통령 몫이어서 후임을 추천할 수 조차 없습니다. 심리도 결정도 못하는 식물 헌재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싸우지만 말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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