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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유자 동의 없이 긴급 수선 가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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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토록 법 개정 건의

스포츠서울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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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시 한 주택의 경우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 등 신속한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전세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피해예방을 위해 올 한해 동안만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10건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등기 의무화’를 비롯한 6건이 입법발의됐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발로 뛰어 우선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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