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PG)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B씨는 2022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줄이려고 세무 대리인인 A씨와 부산 한 식당 등에서 C씨에게 현금 2천만원과 시가 366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뇌물로 건넸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골프채에 넣어 전달했다는 1천만원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A씨는 사건을 주도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했지만 2개월간 구속된 점, B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C씨는 세무조사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뇌물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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