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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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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실시

취약계층 30일 이하 단기연체 채무는 15%까지 원금 감면

뉴시스

[서울=뉴시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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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단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 채무에 대해서도 15%까지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무조정 지원은 금융위가 지난 10월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취약층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소액 채무를 장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를 신설해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1년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한 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헀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경우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에 대해 제공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대상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인 연 3.25%를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채무조정 지원 강화에 더해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한 조치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를 최대 70% 인하했던 것에 더해 원금 감면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포함한 신복위 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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